[정보] 맥주 한 잔도 음주 운전일까?
음주운전
맥주 한 잔도 음주운전일까?
네, 맞습니다. 맥주 한 잔도 음주 운전입니다. 사람의 체질마다, 체중마다, 성별마다 몸에서 흡수되는 알코올량이 다르겠지만, 맥주 한 잔도 안됩니다. 술 조금만 마셨으니, 대리 운전 부르기엔 비용이 아깝고, 이 정신으로는 운전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술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부르시거나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남의 인생 망치는 길이에요. 음주 운전 시 핀란드에서는 한 달 월급을 몰수한다고 하고, 독일은 벌금, 벌점, 면허 정지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해요. 싱가포르에서는 음주 운전에 3번 걸리면 태형 24대를 맞는다고 해요. 이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 운전 처벌 수위가 우리 나라에 비해 아주 높은 편이에요. 처벌받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음주 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점.
음주 운전 기준
음주 측정 방법
① 호흡 조사 : 호흡 채취,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
② 혈액 채취 : 혈액 채취,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신체 변화
① 0.05 이하 : 정상과 같음
② 0.05~0.15 : 약간 취한 기분,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많아지며 침착성이 없어지고 반사 작용이 떨어짐
③ 0.15~0.25 : 감각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짐
④ 0.25~0.35 : 운동신경 마비,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함
⑤ 0.35~0.45 : 호흡 곤란, 의식을 잃음, 혼수상태
⑥ 0.45 이상 : 치명적
※ 사람의 체질마다, 체격마다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이 다릅니다.
초범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2)
①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 0.08%~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재범 처벌 기준(10년 이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확정인 자, 도로교통법 제148조2)
① 0.03%~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기간
① 0.08% 미만 : 면허 취소 100일
② 0.08% 미만 + 교통사고 발생 : 면허 취소 1년
③ 0.08% 이상 : 면허 취소 1년
④ 음주측정 불응 : 면허취소 1년
⑤ 재범 : 면허 취소 2년
⑥ 뺑소니 혹은 사고 미조치 : 면허 취소 5년
⑦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 : 면허 취소 5년
※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며, 면허 취소는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모두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강료도 함께 발생합니다.